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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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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416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2년, 1999년, 2001년, 2016년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중 2016년의 음주운전은 같은 해 5월 30일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한 것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주차장에서 다른 차들의 이동을 방해할까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비롯한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한편 법원에서 피고인이 2년의 결격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을 수 있게 할만한 여러 정상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