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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집행유예(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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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317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년 3월과 2016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996%의 음주상태로 약 10km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단순 음주 3회이지만 마지막 범행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2달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전 범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하고 과거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다르게 정식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다행히도 위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장의 훈계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