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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2진 사고]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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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6
  • 조회수 :377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법률에 따라 재직 중인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들과의 상해를 주장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언과 자문을 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가 문제 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비록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점이나,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볼 때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나 재범방지 노력들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결과
법원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