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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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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05.03
  • 조회수 :495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직장에서의 징계를 받게 되는 등 다른 사건에 비해서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검사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여의치 않는 경우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뢰인의 과거 전력 중 일부는 검찰 실무상 ‘음주3진’에 포함되지 않는 전력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많은 준비와 노력 덕분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