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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4진(집행유예전력)]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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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6
  • 조회수 :337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벌금형 등 총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19년 12월 말경 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의뢰인의 경우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2016년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된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등의 요소와 더불어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의 노력 등을 종합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밝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