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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3진(0.2%초과)] 벌금형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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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16
  • 조회수 :359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년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되는 것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2회가 아닌 3회째의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 때문에 벌금형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때와는 달리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면서 법률이 정한 최고액이라도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비록 최고액의 벌금이지만 벌금형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